[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O에서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542,909,563원, 추계소득금액을 137,899,029원으로 하여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001,730원을1997.4.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8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건 납세의무자는 쟁점사업장의 과세대상물인 15톤 덤프트럭 10대의실질적 구매자이며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인 바, 위 OOO은 OOOO관계자와 공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위 덤프트럭 10대의지입운영계약도 체결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동 사업장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을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인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4.12.30 쟁점사업장 관할인 부산진세무서에 청구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있으며 1995.2.4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42,727,270원을 동 세무서에서 청구인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 명의로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O 소재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의 관계 및 위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과세대상물인 15톤 덤프트럭 10대를1994.12.30 구매할 당시 청구외 OOO이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 OOOO소재 임야 2,700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임야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당시 채무자는 청구외 OOO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같은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를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