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토지를 무신고자라 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823 선고일 1997-12-12

[요지]

1990. 12. 31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기간내 신고한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하나 무신고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0.11.10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OO리 OOO번지 대지 456㎡등 10필지 46,635㎡(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19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에대한 상속세를 청구인중 OOO에게 1995.12.1 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1990년도분 상속세 37,407,840원, 동 방위세 6,234,640원, 합계 43,642,480원을 1997.2.3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금융부채 1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고 상속토지중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OO리 OOOOO번지 임야 793㎡는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1997.6.13 직권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 1) 상속토지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OO리 OOO번지 32,231㎡는 청구인들 조상 분묘 7기가 안장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금양임야이므로 이중 1정보에서 처분청이 금양임야로 인정한 같은읍 OO리 OOOOO번지 793㎡를 제외한 9,12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선대로부터 종손인 청구인들중 OOO에게 상속된 같은읍 OO리 OOO번지등 2필지 답 1,8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도 위토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 2) 납세자의 무지로 인하여 단순히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신고자로 분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과다하게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처분청이 동 임야의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선조의 분묘등 금양임야로 인정할 만 한 분묘등을 발견할 수 가 없었고 또한 위토로 주장하는 같은읍 OO리 OOO번지 및 OO번지 답은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사용되는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청구 2)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1) 쟁점임야와 농지를 금양임야와 위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 2) 상속토지를 무신고자라 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민법 제1008조의 3에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은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5.1 개정(대통령령 제12993호)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조 제2항은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은 공포한 날인 1990.5.1부터 시행하되, 동 부칙 제2항은 “1990.12.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첫째, 당초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금양임야로 인정한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OO리 OOOOO번지 793㎡만 금양임야라고 주장한 바 있고 둘째,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들이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는 쟁점임야를 방문하였으나 분묘등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청구인들도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위토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청구인들은 동 농지의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처분청이 쟁점임야 및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 2)인 청구인들의 상속토지에 대하여 19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에대한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정부는 1990.5.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토지평가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되, 그 부칙 제2항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0.11.10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면 종전의 규정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토지를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에대한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 OOOOO OOOOOOO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OO리 OOOO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장 남 처 2 남 3 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