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813 선고일 1997-11-26

[요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부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6.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25,020원을 97.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O 및 국세청O 의견

  • 가. 청구주O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원래의 소유주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O 의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부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가 83.6.30 취득하여 88.1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인은 96.3.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87.7.23 까지 거주하다가 88.12.5 명의신탁하였는데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원래 소유주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O하나, 명의신탁 약정서 등 청구주O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는 79.4.24부터 83.11.1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번지에서, 83.11.2부터 87.7.23까지 성동구 OO동 OOOOO에서, 87.7.24부터 88.12.12까지 성동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후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서 87.7.23까지 거주하였다는 주O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제세공과금 및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재개발조합비를 청구외 OOO가 납부하였다고 주O하며 제시한 영수증에는 위 제세공과금 및 재개발조합비의 납부지점이 청구외 OOO의 주소지 및 직O 근처라는 사실만 나타날 뿐이어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않았다는 직접적 거증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수익하였다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O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