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763 선고일 1997-11-06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전 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9.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7.26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1,475,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5.9.1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42,94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6 이의신청 및 1997.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년 9월 청구외 OOO로부터 11,475,000원을 주고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은 당시 청구인 소유주택(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의 매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현금결제하였으며, 자금사정으로 쟁점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기가 없어 부득이 시세보다 싼값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고 대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토록 하여 1995년 7월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구체적인 반증도 없이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보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약 146%로 현저히 높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6% 수준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질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7.26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1,475,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5.9.1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가 1996.9.9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평당 100,000원씩 약 5,000,000원을 받고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진술내용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 또한 1996.9.1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6,800,000원등 총 31,800,000원을 주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에게는 이 확인서의 진술내용과는 달리 청구주장 양도가액(30,000,000원)과 같은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신고 취득가액(11,475,000원)의 경우 기준시가(7,817,940원) 대비 146.7%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신고 양도가액(30,0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45,461,000원) 대비 66% 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