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재된 바가 없으며 동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증여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재된 바가 없으며 동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 소유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 대지 317㎡상에 신축된 위 OOO 소유의 3층 건물 707.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5.11.17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5년분 증여세 23,766,420원을 97.3.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4 심사청구를 거쳐 97.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신축되었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로서 증여형식으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2)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축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O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었던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이 증여계약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재된 바가 없으며 동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당해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인이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모(母) OOO가 69.9.3 취득한 토지위에 모(母)의 명의로 84.4.11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전등기 하였다가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95.11.1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명의만 청구인의 모(母) OOO로 되어 있고 사실상 청구인이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소득원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대출확인서,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건축공사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이 쟁점건물이 신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그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 증빙에 의하여도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이 인정되지도 아니 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축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과 쟁점건물이 신축된 후에 10년이 지나서 청구인이 모(母) OOO와 증여계약서를 적성하고 이를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그의 모(母) 소유인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것으로 이와 같은 차입금은 어디까지 청구인의 채무로서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때에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담부 증여에 따른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