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점포)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616 선고일 1997-11-25

[요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실측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총면적 264.6㎡중 점포면적 173.4㎡, 주택면적 91.2㎡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반증할만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74.12.4 취득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 대지 392㎡ 주택 및 기타건물 26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2.28 양도하고 96.5.3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지상건물 264.6㎡중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점포 등 다른 목적 건물면적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7.1.3 양도소득세 489,50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실제면적이 공부상의 주택면적 및 상가면적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인정하지만 거의 배에 가깝게 측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대로 13억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실측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총면적 264.6㎡중 점포면적 173.4㎡, 주택면적 91.2㎡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반증할만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점포)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단층건물로 OO미용상사(미용재료, 패션가발), OO(시계 및 귀금속), OOO(웨딩드레스), OOO(슈즈, 백, 스포츠용품)등 4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임하여 실측한 결과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주택외 부분을 살펴보면 OOO 63.53㎡, OO 35.87㎡, OOO 46.24㎡, OOO 64.59㎡로서 점포면적의 합계는 212.23㎡이고 마루와 주방 및 방을 합친 주택의 면적은 67.87㎡로서 주택의 면적보다 점포의 면적이 더 큰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과세처분에서는 실측면적과 각 점포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처분청이 관리하는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상의 점포면적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면적을 적용하여 주택면적 91.2㎡, 점포면적 173.4㎡로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면적계산 및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할 뿐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개정전에는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동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추가되었으며,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66조의 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동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빙이 없어 제시하지 못하나, 양도가액은 제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13억원이므로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