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쟁점외주택에서 사실상 생활을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쟁점외주택에서 사실상 생활을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대지 561㎡, 주거용건물 167.94㎡(위 대지와 주거용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8.25 취득하여 약 5년 6개월 보유하다가 1995.3.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父(OOO) 소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 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인의 父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간주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971,670원을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O 및 국세청O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8.25 취득하여 1995.3.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1988.6.4 결혼하고 1989.2.21부터 청구인의 父 소유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0.2.19 별도세대를 구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OO OOO등에서 거주하다가 1991.1.12 쟁점외주택으로 다시 이사와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1997.1.16)까지 동소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이 청구인의 호적등O 및 주민등록초O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거주는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별도세대원인 청구인의 父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O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O남으로서 쟁점주택을 양도(1995.3.22)하기 약 4년전부터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계속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 생활하였다고 주O만 할 뿐 청구주O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 보유상태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