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192.7㎡ 및 주택 197.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0.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0.1 양도소득세 13,321,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9 이의신청, 1997.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83,000,000원)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진술한 실지양도가액(110,000,000원)과 차이가 나는 바, 처분청이 그 진술의 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거래상대방이 진술한 양도가액만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계약서 및 건축비 등 증빙서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야 하는 바, 이 건은 토지의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건물신축과 관련된 증빙이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건물의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각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호 중 제2호에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지상건물 약 24평을 1990.8.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197.91㎡를 신축하여 1992.10.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토지와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신축주택 및 토지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건축비관련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제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취득당시의 계약서상의 매매대금(83,000,000원)이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110,000,000원)와 다르며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된 합계액(75,800,000원)이 상이한 등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중 1991.1.16 신축한 주택에 대한 건축비관련 증빙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명세표, 거래증빙이 아닌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사제영수증(물품납품서) 등으로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물적 증거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