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506 선고일 1997-12-31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이 O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OOO 잡종지 2,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14 취득하여 91.12.27 양도하고 92.5.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3.2.3 달성군수에 의하여 증액결정경정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97.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7,453,9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2.5.30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94.1.31 서대구세무서장이 신고시인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2.3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변경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시인한 당초 결정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한, 이 건 처분은 양도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하는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있었으나 달성군수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경정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0.14 취득하여 91.12.27 양도하고 92.5.30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그 확정신고에 대하여 94.1.31 서대구세무서장은 신고시인결정을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와 확정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3.2.3 달성군수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였고 97.1.16 처분청은 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있은 후에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 (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이 O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3누16925, 93.12.7 선고, 같은뜻)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경정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