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501 선고일 1997-10-15

[요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편입일이 1995.1.1임을 전제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0.1.15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 O 소재 답 1,9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3.13 양도하고, 1995.12.11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10,782,000원, 취득가액: 5,738,000원)으로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143,796,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16,760,000원임을 확인하여 이를 그 양도가액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쟁점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7.1.1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8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그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로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였음.)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1.31 이의신청,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편입일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대구광역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가『대구광역시』로 승격된 날은 1995.1.1.인 바,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일 현재(1995.3.13)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될 당시(1965.2.2 건설부고시 제1387호)에는 郡 지역에 소재하였으나 1981.7.1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고, 93.9.17 대구직할시 고시 제172호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을『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1995.1.1 대구광역시로 변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郡 지역에 소재하던 쟁점토지가 市 지역으로 편입된 날인 1981.7.1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의 편입일로 본다는 의미이다.

(3)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편입일이 1995.1.1임을 전제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편입일이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승격된 1995.1.1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의 편입연혁을 보면, 1965.2.2 건설부 고시 제1387호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고시될 당시 경상북도 달성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81.7.1 대구직할시로 편입되었고, 1993.9.17 대구직할시 고시 제172호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대구직할시가 대구광역시로 개칭된 것은 종전의『직할시』가『광역시』로 그 행정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행정구역의 신설이나 승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 쟁점토지는 1965.2.2 건설부 고시 제1387호에 의하여 공업지역지정 당시 郡 지역이었으나 1981.7.1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고, 1993.9.17 대구직할시 고시 제172호에 의거 준공업지역으로 지역이 세분된 후 현재까지도 1965.2.2자 당초의 도시계획이 계속 유지되어 온 점을 보면,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郡 지역에서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1981.7.1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1995.3.13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의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