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88.7.1과 1989.8.1 및 1991.1.1에 토지등급이 각각 조정되었으나 1990.1.1에는 그 등급의 수정사실이 없는 토지를 1990.8.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8.7.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1989.8.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462 선고일 1997-10-14

[요지]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989.8.1 수정결정된 208등급의 등급가격(113,000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2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7.20 취득하여 1996.5.21 양도하고 1996.6.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8.7.1자 토지등급(197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22,622,609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7,451,5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 현재의 토지등급인 208등급(113,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1988.7.1 현재의 토지등급인 197등급(66,600원/㎡)을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17,977,876원으로 재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1996.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626,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0 이의신청, 1997.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보면, 분모금액은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1990.1.1에는 쟁점토지의 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7.1자 토지등급인 197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1989.8.1자 토지등급인 208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같은령 제80조의 2 제1항 및 대구광역시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급가격은 매년 1월 1일에 결정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하여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토지대장에 수정된 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등급가격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 재일 46014-697, 1997.3.24외 다수), 1990.1.1 수정된 등급이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도 1990.1.1 직전 등급가격과 동일하게 등급가격이 결정되었지만 단지 기재만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989.8.1 수정결정된 208등급의 등급가격(113,000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988.7.1과 1989.8.1 및 1991.1.1에 토지등급이 각각 조정되었으나 1990.1.1에는 그 등급의 수정사실이 없는 토지를 1990.8.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8.7.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1989.8.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인 1976.7.20 취득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그 등급이 1988.7.1 197등급(66,600원/㎡), 1989.8.1 208등급(113,000원/㎡), 1991.1.1 213등급(145,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1990.1.1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처분청은 1989.8.1자 토지등급인 “208등급에 의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8.7.1자 토지등급인 “197등급에 의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년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19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1.1에도208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있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08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