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 소유토지를 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1310 선고일 1998-01-16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1997.2.13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26,482,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읍 O동 OOOO번지 답 3,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1985.10.30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4.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자가 1996.5.5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무효의 등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1997.5.20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1997.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6,482,3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O으로 재산을 O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O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나, 청구인은 증여자의 증여의사 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증여자는 1996.5.5 대구지방법원에 증여원인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1997.1.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1994.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쟁점토지를 자기명의로 등기이전 할 당시에 청구외 OOO 및 OOO 등이 증여자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정황을 모르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1995년 6월 증여세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점이나,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가족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증여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및 1994.9.1 증여등기후 장기간이 경과한 1996.5.5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본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여자가 이해관계자인 다른 형제들과의 분쟁을 무마하기 위한 사후조치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인은 O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토지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증여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재판을 종결한 것으로 볼 때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부 소유토지를 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O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4.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증여자는 사후에 위 사실을 알고 1996.5.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1.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97.5.20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2.23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대구지방법원 제14 민사부 판결문(96가합OOOOO) 내용을 보면 “청구원인과 증인 OOO, OOO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85.10.30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양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1994.9.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 바, 민사합의부에서 보증인 OOO 및 OOO가 증언을 한 점, 변론이 1996.12.26 종결된 점, 소 제기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이O 소요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증을 제시할 근거가 없어 증여자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증여자가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위 소송이 단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소제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증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대구지방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O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