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함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1997.2.13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26,482,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읍 O동 OOOO번지 답 3,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1985.10.30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4.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자가 1996.5.5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무효의 등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1997.5.20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1997.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6,482,3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4.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증여자는 사후에 위 사실을 알고 1996.5.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1.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97.5.20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2.23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대구지방법원 제14 민사부 판결문(96가합OOOOO) 내용을 보면 “청구원인과 증인 OOO, OOO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85.10.30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양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1994.9.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 바, 민사합의부에서 보증인 OOO 및 OOO가 증언을 한 점, 변론이 1996.12.26 종결된 점, 소 제기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이O 소요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증을 제시할 근거가 없어 증여자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증여자가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위 소송이 단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소제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증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대구지방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O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