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309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27 취득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하는 경북 OOO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95.11.18 청구외 OO흥업(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5귀속 양도소득세 10,483,00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이의신청,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3.8.27 청구외 OO개발(주)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을 95.11.18 청구외 OO흥업(주)에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32,000,000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가격이 32,0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2년 3개월이나 보유한 후에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처가 대표자인 매수자 OO흥업(주)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쟁점골프회원권을 95.11.18 양도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97.1.16 전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도 없다.

(2) 국세청장이 95.7.1 고시한 쟁점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38,000,000원인 점과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당시의 시세가 48,000,000원~50,000,000원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청구외 OO흥업(주)가 청구인의 처 OOO이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골프회원권의 가액 32,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