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27 취득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하는 경북 OOO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95.11.18 청구외 OO흥업(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5귀속 양도소득세 10,483,00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이의신청,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쟁점골프회원권을 95.11.18 양도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97.1.16 전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도 없다.
(2) 국세청장이 95.7.1 고시한 쟁점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38,000,000원인 점과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당시의 시세가 48,000,000원~50,000,000원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청구외 OO흥업(주)가 청구인의 처 OOO이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골프회원권의 가액 32,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