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71.1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북 경주시 강동읍 OO리 O OOOO 임야 399,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경매에 의해 95.11.3 경락되었다가 96.3.2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34,900원을 96.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8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71.11.9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92.3.26 청구외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근저당설정되었다가 위 채권자 OOO의 경매신청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93타경 11704호)의 93.12.10 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96.3.29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점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됨에 따라서 그 경락대금이 청구외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충당된 것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쟁점토지를 소유함에 따라서 소득이 있었다고 본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경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