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284 선고일 1997-11-21

[요지] 청구인이 64,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271㎡, 건물 99.76㎡)을 87.12.4 취득하여 91.8.21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40,000,000원, 양도가액은 54,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청구인 취득가액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OOO이 실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하여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2.24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4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0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공부상으로는 소유자가 OOO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소유자는 OOO(당시 OOOO기획부 OO분소장)이고 소개인은 OOO이며 위 OOO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양도가액은 신고시에는 54,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양도계약시에는 현금으로 계약당일 3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쟁점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원리금을 매수자인 OOO이 인수, 변제키로 하였는데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후 알아보니 변제한 원리금이 34,000,000원이라 하므로 양도가액은 64,000,000원이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유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OO종합건설(주)란 회사를 인수하여 조속히 대구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으로 위 회사의 인수자금이 필요한데다가 청구인의 딸인 OOO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6학년이 되면 전학이 안된다고 하여 급하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등이 살던 OO시 OO동의 별장맨션도 급하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가액은 4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64,000,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87.12.4 계약하였고, 양도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5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91.8.20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OOO이 아니고 OOO의 직장상사인 청구외 OOO이며 OOO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O 및 OOO의 자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고 매수대금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나 대략 68,000,000원이라는 진술을 96.11.4 받은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하지 않고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OOO과 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장하는 한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을 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이 건 청구시 제시한 증빙 역시 실지거래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서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공부상 소유자인 OOO이 아니고 실지 OOO이라는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직후인 91.10.14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7,900,000원인 점을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64,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 결정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제4항은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와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본문과 단서,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고 위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각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를 원용하고 있어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법 제94조 제1호)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법 제100조 본문)하고 있고(다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산정은 위 시행령 제166조 제2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의 각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취득가액 양 도 가 액 청구주장 實價 40,000,000 64,000,000(신고시에는 54,000,000) 기 준 시 가 17,988,000 80,652,000

(2)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대금이 40,000,000원이고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없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는 83.10.24 건물은 84.2.20자로 OOOO은행(OO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채무자: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2.4 취득한 이후인 88.2.23 위 근저당권을 면책적 채무인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제시 매매계약서에는 위 근저당권 채무액에 대한 일체의 기재사항이 없고

(3) 청구제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인 바 청구인은 원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OOO의 아들 OOO은 계약당시 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시의 계약금은 기억하지 못하고 잔금 30,000,000원은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계약시 30,0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OOOO은행의 채무원리금 34,000,000원을 OOO이 인수, 변제키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상이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양도가액이 64,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