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치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관련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치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OO광역시 달성군 OO면 O리 OOOO 소재 (주)OO(업종: 자동차부품제조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의 아래 체납국세 합계 1,546,063,25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어 96.10.22 청구인들(청구인중 OOO은 대주주이고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의 妻임)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96.10.26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당초 96.10.31에서 96.10.26로 변경하고 납기전 징수 및 납부기한 변경통지를 96.10.26한 바 있고 이후 96.10.28 청구인 OOO의 재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대지 54평 건물 96.7평)에 대하여 압류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이의신청 97.2.10 심사청구를 거쳐 9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래 > 세 목 년도 납 기 국 세 가 산 금 합 계 부가가치세 96년 96.6.30 16,638,040 1,430,850 18,068,890 부가가치세 96년 96.1.15 22,207,940 1,865,430 24,073,370 부가가치세 96년 96.9.30 22,615,480 1,130,770 23,746,250 법 인 세 96년 96.6.30 100,744,360 9,872,930 110,617,290 법 인 세 95년 95.7.15 1,242,140,260 121,004,270 1,363,144,530 갑 근 세 96년 96.7.15 5,971,070 441,850 6,412,920 합계 1,410,317,150 135,746,100 1,546,063,250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분율 (%) 대주주와의 관 계 직책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 60.0 본 인 이사 OOO OOOOOOOOOOOOOO 〃 3.30 처 감사 OOO OOOOOOOOOOOOOO OO시 수성구 OOO가 OOO OOOOOO OOOOO 23.4 자 대표 OOO OOOOOOOOOOOOOO OO시 O구 OO동 OOO OOOOOOOOOOOOO 12.0 자 이사 합 계 98.7
(2) 체납법인 압류재산의 평가액과 그 선순위 채권액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 다 음 > (단위: 백만원) 소유자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지 적 평가액 채권액
① (주)OO 달성 OO O리 OOOO 대지 건물 9,556㎡ 5,128㎡ 4,274 4,913
② (주)OO 달성 OO O리 OOOOOO 답 건물 3,589㎡ 1,623㎡ 1,117 1,300
③ (주)OO 칠곡 OO OOOO 칠곡 OO OOOO 전 답 35평 437평 447 435
④ (주)OO 칠곡 OO OOOOOO 하천 355평
⑤ (주)OO 칠곡 OO OOOOOO 임야 505평
⑥ (주)OO 칠곡 OO OOOOO 대지 건물 1,140㎡ 207㎡ 위 ①의 체납법인 재산은 경락가액이 4,268,000,000원인데 우선권은 체납법인의 종업원 임금 163,537,986원, OO은행 OO지점 채권액 2,099,645,100원, (주)OO은행 OO지점 채권액 2,650,536,562원 합계금액 4,913,759,656원으로 경락가액이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금액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위 ②의 체납법인 재산은 96.11.28 현재 한국감정원 OOO지점 감정가액이 1,117,289,000원(법원확인분)이나 97.6.12 현재 2회유찰로 감정가액의 40%가 체감예상되고 있는 반면 OO은행 OO지점의 채권액이 1,3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위 ③~⑥의 체납법인 재산은 96.11.28 현재 위 OOO지점의 감정가액이 447,739천원으로 평가(법원확인분)되고 있으나 역시 97.6.12 현재 2회유찰로 감정가액의 40%가 체감예상되고 있는데 그 채권액은 OO은행 OOO지점 260백만원, (주)OOOO 175백만원 합계금액 43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부채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