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O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양도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데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O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양도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데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79,598,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467.8㎡ 및 동 지상건물 9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3.12.2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93.4.15 명의신탁해지)되었다가,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93.12.16 매매)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건물은 85.1.24 취득하고, 대지는 85.5.15에 취득하여 93.12.20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79,59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심사청구를 거쳐 97.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당초 소유자는 청구인의 재종형인 OOO이었으나, 위 OOO이 69.5월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74.10.15 장남인 OOO(당시 13세)앞으로 일단 모든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러나 위 OOO가 주위의 꾐에 빠져 상속받은 재산을 계속하여 날리게 되자 78.4.21 OOO의 매형인 OOO 앞으로 가등기를 해둔 상태에서 78.5.1 OOO의 母와 위 OOO의 주도로 그 지상에 상가 및 사무실 938.7㎡를 신축·준공하였다. 그러나 OOO는 父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모두 날리고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만을 남긴 상태에서 85.2월경 OO통상이라는 회사에 약1억원 이상을 출자하면서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동 회사에 많은 부채가 있어 OOO와 OOO의 母 및 누이인 OOO, OOO등 상속인들은 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 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부동산을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위 OOO의 재종숙인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하기로 의논한 다음, 건물에 대하여는 85.1.24,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5.15 청구인 앞으로 각각 가등기를 하였다. 또한, 90.7.24 위 OOO의 누나들과 그들의 고종사촌인 청구외 OOO(당시 OO지방법원 OO지원장, 현재 변호사 개업)등이 의논하여 쟁점부동산이 OOO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OOO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OOO 자필로 작성하게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안 그의 주변 불량배 OOO등이 위 OOO가 위 OOO에게 2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92.9월부터 93.2월까지 O십차례에 걸쳐 위 OOO의 母에게 차용금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가등기 말소를 끝내 거부하자 위 OOO은 2억원 차용증서에 대한 공증증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의뢰하였고, 경매가 진행되자 이건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상속인들의 대표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를 위임받은 청구외 OOO와 의논하여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도 이에 협조하기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된 가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본등기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본등기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3.5.27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러던 중 93.12월경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도제의를 받아 상속인들의 대표인 위 OOO가 93.12.16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대금 14억원에 매도계약하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5천만원을 제외한 잔금 1,250,000,000원에 대하여 위 OOO이 경영하는 OOOOOO투자주식회사가 발급한 예탁금 증서를 받고, 같은달 20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인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 및 대금영O에 관여한 바 없으며,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만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예탁금증서상 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 누나 OOO등인 사실을 알 O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아니고 망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의 7촌조카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등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정신박약상태인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85.1.24 쟁점부동산중 그 대지상에 4층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점, 부동산 매매 및 이건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등을 한 것으로 보아 정신박약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OOO가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인이 가등기한 점과 현직판사에게 자문을 얻어 93.5.27 피고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O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본등기의 원인이 청구외 OOO등 불량배들이 위 OOO에 대한 허위차용증으로 공갈·협박하고 경매신청을 한 것 때문이라면 청구인의 주장상 실질소유자인 OOO의 법적 대응 없이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가 이행된 점은 건전한 사회통념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소유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된 내용을 보면 위 OOO등이 권리행사 또는 사용O익한 정황을 찾을 O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매매후 제세금의 처리방안 강구등을 한 것으로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를 주도하였음을 알 O 있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이 예치되었다는 예탁증서를 보면, 매O자 OOO이 운영한 무허가 금융기관인 OOOOOO투자주식회사의 예탁서인 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OOO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양도행위를 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며, 그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O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중 이 건 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OOO의 父)의 소유이었으나, 69.5월 위 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74.10.15 장남인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78.4.21 위 토지는 위 OOO의 매형인 청구외 OOO 앞으로 가등기(원인 78.4.20 매매)되었다가 78.5.1 지상건물이 신축·준공되었고 동 건물의 보존등기는 85.1.24 위 OOO 앞으로 마쳐졌으며, 같은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원인 매매예약)되었다. 또한 위 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가등기가 85.3.12 말소되고, 그 대신 85.5.15 같은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원인 매매예약)되었다. 그후 93.12.20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3.4.15 명의신탁해지) 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3.12.16 매매)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망 OOO의 상속인들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90.7.24 청구외 OOO가 작성한 위임장 쟁점부동산에 관해 앞으로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OOO의 고종사촌형이고, 그 당시 OOOO법원판사였던 청구외 OOO에게 위임한다는 것이고, 위 OOO는 OOO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리할 것임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나) 97.5월 청구외 OOO의 큰누나 OOO, 셋째누나 OOO, 母 OOO, 재종숙 OOO 및 OOO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부동산을 85년도에 청구인에게 가등기하게된 원인은 亡父 OOO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OOO가 상속받은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주위의 깡패들에게 갈취 및 사기를 당하자 OOO의 母, 처, 누나들 및 가까운 친척들이 당시 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OOO의 재종숙인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며, 또한, 이때 청구인과 위 OOO 사이에는 금전거래나 매매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O자 OOO이 작성한 각서
1. 93.12.16 매매계약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도인을 청구인, 매O인을 청구외 OOO, 매매대금은 14억원으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중 12억5천만원을 매매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매O자 OOO이 매도인에게 써준 각서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14억원에 매O하여 소유권이전함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록세 및 취득세등 이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세금 및 비용등 일체를 본인이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O자 OOO이 94.5.31 사기죄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94.6.13 OO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93.12.16 매O함에 있어서 매매대금 14억원중 12억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등기상 전소유자인 OOO의 누나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되어 있고, 한편, 위 OOO이 쟁점부동산매매계약당시 위 OOO의 누나 청구외 OOO등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OOOOOO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가 발급한 예탁금 증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예금주 입금일자 구 좌 번 호 금 액 비 고 OOO OOO OOO OOO OOO 93.12.16 93.12.16 93.12.17 93.12.17 93.12.16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350,000,000 100,000,000 100,000,000 OOO의 이복동생 OOO의 큰누나 OOO의 둘째누나 OOO의 셋째누나 OOO의 친구동생 합 계 1,250,000,000 (마) 쟁점부동산의 매O자 OOO이 이건 매매와 관련하여 94.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OO지방검찰청에서 위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OOO)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O인을 상대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OOOOOO투자주식회사)해 오던 중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전혀 없고, 위 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실재 시재금이 장부상의 시재금보다 약 3억5천만원 상당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불준비금도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 OOO(재미교포)로부터 동녀 소유[등기부상 명의자 공소외 OOO(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93.12.10일경 OO호텔부근 다방에서 피해자인 OOO, 공소외 OOO(OOO의 친구)등을 만나 매O대금 1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O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OOO, OO 등지에 피고 소유의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93.12.중순경 OO광역시 중구 OOO 소재 상호미상 지하다방에서 피고의 처 OOO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O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동녀로부터 그 다음날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93.12.2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시가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바)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94가합 3357, 94.11.3)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은 원고(OOO)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피고(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두었을 뿐임에도 피고가 93.12.16 이를 소외 OOO에게 처분하고 같은해 12.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인 14억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쟁점부동산을 원고로부터 관리 및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OOO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상속인의 1인인 소외 OOO가 O령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O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가 쟁점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점은 앞서 본 바이나 과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정당하게 지시를 받아 이를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이다.
(1)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원래 亡 OOO의 소유였으나 위 OOO이 69.5월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74.10.15 위 OOO의 장남인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78.4.21 위 OOO의 매형인 청구외 OOO 앞으로 가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2) 위 대지의 지상에 78.5.1 건물을 신축하고 85.1.24 위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하였으며, 85.3.12 대지에 대한 위 OOO 앞으로의 가등기가 말소되고 85.5.15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되었으며, 그 후 93.5.27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93.12.20 청구인 앞으로 본 등기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한 사유는 위 OOO가 쟁점부동산이외에도 많은 상속재산이 있었으나,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탕진하는 관계로 그의 누나 및 친척들이 의논하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하겠고, (나) 93.12.16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로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매O자 OOO로부터 받은 청구외 OOOOOO투자 주식회사가 발급한 예탁금증서상 예금주가 청구외 OOO의 둘째누나 OOO 등 그의 형제와 OOO의 친구 OOO로 되어 있으며, (다) 매O자 OOO의 사기등의 사건으로 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위 OOO가 매도행위를 주도하였음을 알 O 있고, 위 OOO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등기상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소유자는 위 OOO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라) 亡 OOO의 장남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쟁점부동산매매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4.11.3자 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O탁자에 불과하고 이 건 매매도 위 OOO로부터 관리 및 처분을 위임받은 청구외 OOO등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였을 뿐이며, 그 매매대금도 청구인이 O령한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1인인 OOO등이 O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亡 OOO의 상속인인 OOO등이라 할 것이고,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OOO등 亡 OOO의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