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외 1필지 임야 2,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5.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6.1.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96.1.1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0.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0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8 이의신청,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매입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대전지방법원 95가합 12129, 95.11.30)에 의하여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금전의 대가없이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재산의 경우는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제내용은 유상양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96.1.1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4-14...4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6.1.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94.12.24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지로는 청구외 OOO가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96.1.1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43백만원에 매입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매매대금을 지불한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쟁점토지에 94.12.24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수)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 판결문이외에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96.1.16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 할지라도 그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