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을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1182 선고일 1997-10-06

[요지] 토지는 명의신탁사실 및 명의신탁해지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9.23 청구외 父 OOO로부터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OO리 OOOOOO 외 6필지 총면적 7,5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2.13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72,742,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35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31년생으로 일찍부터 목탄제조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18세부터 24세까지 풍기읍 OO리 OOO에서 인부 10명을 고용하여 목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모으게된 당시 금전 22만환을 군대에 가기전에 청구외 父인 OOO에게 맡기었다가 군에서 제대한 후인 1958년경에 이를 되돌려 받아 58.3부터 60.2 사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여느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등기부상 명의는 집안의 어른인 父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당시에 父인 OOO는 산림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전혀 농사일은 하지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고 있던 중 93.1.1부터 94.12.31까지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3.9.23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원상회복하면서 편의상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실질내용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1972년에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 되었으나, 현재까지 25년간 아무런 개발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현재까지 수십년간 경작하여 오고 있는 토지를 개발구역내의 토지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주장하면서 설사 증여로 보더라도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첫째, 청구인은 부 OOO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보증인으로 내세운 청구외 OOO, OOO, OOO은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2세, 4세, 9세로 당시의 정황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외의 농지이어야 함에도 쟁점토지는 72.8.23일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쟁점토지중 2필지는 대지이고, 2필지는 임야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사실 및 명의신탁해지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을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생략) 2.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호적상 생년일은 35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31년생으로 쟁점토지는 18세부터 24세까지 목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모은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1) 당심은 청구인이 당시 목탄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키 위하여 위 사업과 관련, 사업자등록증, 당시장부 또는 전표, 제세공과금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1935년생이 아니라(2) 청구인은 1935년생이 아니라 1931년생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키위하여 초등학교 학적부등을 제시토록 한 바, 이 또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특히 청구외 父인 OOO가 당시공무원의 신분인 점을 볼 때 아들의 출생일을 무려 4년이나 늦게 신고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3) 위 호적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15세부터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는 반면,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 OOO는 47세~49세의 공무원으로서 청구인보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검토한 바,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父에게 자금을 맡기고 받았다는 영수증은 청구인의 父 OOO가 단기 4288년7월25일(서기1955년, 청구인의 당시나이 20세)에 청구인으로부터 22만환을 받고 청구인에게 준 영수증으로 되어 있으나, 위 영수증은 원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신빙성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OOO, OOO, OOO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각각 약 4세, 12세, 9세 이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부 OOO와의 사이에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증여로 본다면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된 토지이므로 이 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쟁점토지는 72.8.23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어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가 실질 소유자로서 위 OOO가 사망 하기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