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구1177 선고일 1997-10-04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96.12.16자로 96.12 증여세 13,141,33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공시송달한 사실도 몰랐으므로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송달불능사유서와 우편봉투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납세고지서를 96.12.16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주시 외동읍 OO리 OOO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장기간 주소지에 부재중이어서 96.12.26 위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시송달의 경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97.1.4 공시송달한 이 건은 97.1.15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97.1.16이 되는 것이고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3.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97.3.19에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