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82,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사망(62.3.10)으로 상속받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OO리 OOOOO대지 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0.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5.10.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8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4 이의신청,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76.5.10 청구외 OOO에게 12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95.10.17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와 주민의 인우보증서로는 20년전인 76.5월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76.5월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매수인 OOO 소유의 주택 20.88㎡와 초가 17.55㎡가 1940년부터 있었으며 창고 20.14㎡는 1975년부터 있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장이 발행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이 76.5.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96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 4,438,704원을 납부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진량면장 OOO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이 76.5.22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등을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OOO에게 과세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76.5월경에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인근주민 OOO(통장) 및 OOO(새마을 지도자)가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상 나타나고 있는 일자인 76.5.10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양도시기도 76.5.10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96.11.16자로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82.5.31)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