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단순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1079 선고일 1997-10-15

[요지] 청구인의 아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에 다시 청구인 앞으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93,696,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79.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OOOO 답 1,706㎡(이하 “첫번째 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되었고, 81.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OO 답 1,150㎡(이하 “두번째 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된 후 95.7.6 첫번째 토지중 1,232㎡가 분할되어 두번째 토지에 합병되었으며, 95.7.8 첫번째 토지중 나머지 토지의 1/2지분 23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두번째 토지중 1,191㎡(같은 날 분할에 의하여 같은동 OOOOO로 지번변경 ;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95.7.8 청구인의 자인 OOO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97.2.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93,69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1.2월경 첫번째 토지와 두번째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1.4.9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거 편의상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한 후 청구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장남 OOO가 74.2.19 청구외 OOO와 결혼한 이후로 청구인의 처인 OOO와 계속하여 고부간의 마찰을 일으켜 원만한 가정생활을 못하던 중 급기야 시부모와는 같이 못살겠다고 85.2월경 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의 장남 OOO는 청구인 부부의 곁을 떠나 일방적으로 분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나이 75세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으로 언제 사망할지 몰라 4남2녀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생전에 얼마 안되는 재산이나마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기로 마음먹고 장남 OOO에게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해 달라고 수차 청구외 OOO에게 독촉했으나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하여 부모를 모시지 않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상대로 부자간의 재산 싸움으로까지 번져 급기야 94.9월경 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대구지법경주지원에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자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수차례 찾아와 눈물로 합의를 호소하여 미우나 고우나 자식인지라 결국은 합의를 하여 주고 쟁점부동산만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 위 내용은 사실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단순히 명의신탁한 재산을 되찾아온 것뿐이고 우리나라 정서로 보아 아들이 나이 많은 아버지한테 증여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임은 다 아는 상식인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주장은 객관성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자지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지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단순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번째 토지 및 두번째 토지를 79.4.1 및 81.4.9 각각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하였으며 그 후 두 토지는 분할 및 합병을 거쳐, 95.7.8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화해조서등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94가합4844호, 95.5.4)되었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첫번째 토지 및 두번째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81.2월경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장남인 OOO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거 등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장남인 OOO를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소장사본, 청구인의 경위서, 동네주민의 사실확인서, 합의각서, 위 소취하서사본 및 화해조서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94.9.2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첫번째 토지 및 두번째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함께 경작해 오고 있으며, 85.2월경 청구외 OOO의 처 OOO가 가정불화로 가출한 때로부터 청구인과의 사이에도 가정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분가까지 하고 청구인을 외면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생전에 자녀들의 상속문제를 매듭짓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첫번째 토지 및 두번째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수차 이야기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본인소유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를 거부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표함과 동시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판장 앞으로 보낸 청구인의 경위서(95.1)에서 위와 같은 소송청구의 경위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으며, 동네주민의 사실확인서(7인연서)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합의각서(95.2.20)를 보면,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50 대 50의 지분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95.3월중으로 쟁점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측량 및 모든 절차를 실시하여 각자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가 95.3월 이내로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을 시는 본 건 합의서 내용은 일체 무효화한다고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합의각서 내용대로 95.2.22 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취하서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 제출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위 합의각서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정을 거친 화해조서(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94가합 484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화해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95.4.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경북 포항시 북구 OO동 OOO 답 1,150㎡는 청구외 OOO 소유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지병인 고혈압으로 이 건 심리중인 97.9.2 사망하였음이 제출된 매장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당초 취득한 첫번째 토지 및 두번째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자가 73세인 부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관례로 보아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당초의 소유권을 되찾아 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