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국심-1997-구-1056 선고일 1999.01.15

주식을 보유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직에 있었다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의 1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96.12.21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체납법인)의 체납액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38,680원 및 가산금 150,820원과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55,3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이사로 있는 경상북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6.7.26 금융결제원 ○○지부로부터 당좌거래정지통보를 받아 부도처리되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8,680원 및 가산금 150,82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855,340원(합계 72,044,84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채권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1996.12.21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6.8.16 체납법인의 자산일체와 부채일부가 청구외 ○○○등에게 양도되었으며 법인등기부상에도 임원변경등기를 1996.8.17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양수인 ○○○는 계약전인 1996.3.13부터 전문직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직을 인수받아 모든 경영을 책임관리하다 청구외 ○○○와 공동으로 체납법인을 양수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양수도계약시 양도인(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 체납법인발행 금융부채(약속어음 21매) 전액회수를 책임지기로 하고 유가증권 21매를 전부 회수할 경우 액면금액을 양수인들이 지불하기로 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양수인들이 자금부족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결정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 양수인들이 1996.3.13부터 1996.10월중순까지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처분청이 1996.7.2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34,000,000원을 환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은 1996.7.26 부도처리 되었으며, 부도발생이후 사업장 무단폐업상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이 1996.11.20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및 청구인 친족이 출자한 지분이 전체의 8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을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체납법인은 유가증권을 회수하여 양수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모든 계약을 원인무효로 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그 실질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은행 ○○○지점에서 체납법인의 자산을 1996.11.7 경매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계약은 원인무효로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국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임원의 직위에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1995.12.31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주주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동생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이 20%, 청구인의 부(父)·모(母)·동생·처·제수가 각 2%씩 소유하고 있어 친족 소유주식의 합계가 80%로 청구인은 1995.12.31현재 위 관련법령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8.16 체납법인의 자산일체와 부채일부가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으며, 법인등기부상에도 1996.8.17 임원변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에 관한 양수도계약서(1996.8.16)를 보면, "갑"을 체납법인 대표이사 ○○○으로 하고, "을"을 ○○○ 및 ○○○로 하여, 그 제1조에 "갑"은 체납법인의 현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부대시설)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체납법인의 금융부채중 ○○○은행 ○○○지점 부채만 "을"이 인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1조에 "갑"이 "을"에게 회수해주어야 할 유가증권 미회수시 모든 계약은 원인무효로 하며 "을"은 "갑"에게 일체의 경비를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유가증권 회수여부를 조회한 결과 그 회신공문(직세46220-○○○, 1997.8.18)에 의하면 미회수 수표 2매와 미회수 어음 6매 등 총8매의 유가증권이 미회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3매의 유가증권을 미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 제11조에 의거 위 계약은 원인무효가 되므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주식양수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바 위 자산 및 부채일부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이 건 과세자료상 체납법인은 1996.7.26 금융결제원 ○○지부로부터 당좌거래정지통보를 받아 부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구지방법원 ○○지원의 체납법인 재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96타경○○○, 1996.11.7)의 배당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재산이 경매되어 체납법인의 재산매각대금 1,800,000,000원 중 집행비용 12,931,850원을 공제한 1,787,068,150원이 채권자 대리인 ○○○의 채권금액 42,149,074원, ○○○은행 ○○○지점의 채권금액 2,278,969,315원 중 1,744,916,076원으로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1996.8.1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청구인의 동생, 청구인, 청구인의 부(父)에서 청구외 ○○○ 등 제3자로 변경 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이 1996.7.26 부도처리되었고, 청구외 ○○○ 등과의 양수도계약서도 이행되지 못한 상태이며, 그 후 1996.11.7 체납법인의 재산이 경매 처리된 사실과 등기부상 변경된 임원이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건대 등기부상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청구인 등이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임원의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자산일체와 부채일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에도 1996.8.17 임원변경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을 하였는 바,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대하여,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대해 위헌결정한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하겠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의 형이며,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한 임원이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경영자 중의 1인으로 보았으나, 당심에서 청구인의 경영지배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문(직세 46220-○○○, 98.1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83.9.3 대구광역시 ○구 ○○○동 ○○○에서 ○○○산업(○○○)을 개인으로 운영하고 92.12.18 공장을 ○○시 ○○○동 ○○○으로 이전하여 ○○○산업(○○○)을 운영하다가 95.7.25 폐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98.10.27 ○○○조합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95. 10월부터 대구시 소재의 ○○○조합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96.1.9 설립인가 이래 현재까지 부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관리부장 ○○○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98.12.14)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사직에 있었다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의 1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당심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체납법인에의 출자대금 납입여부를 조회(국심 46830-○○○, 98.12.31)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회신공문(직세 46220-○○○, 91.1.4)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에 의해 확인될 뿐 실제 출자대금 납입사실을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심리내용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96.8.16 체납법인을 양도하고 96.8.17 임원변경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요건에는 해당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