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1039 선고일 1998-10-01

[요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김천세무서장이 1996.12.21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액 96.9수시분 부가가치세 2,038,680원 및 가산금 150,820원과 96.12수시분 부가가치세 69,855,3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감사로 있는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6.7.26 금융결제원 김천지부로부터 당좌거래정지통보를 받아 부도처리되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9수시분 부가가치세 2,038,680원 및 가산금 150,820원과 1996.12수시분 부가가치세 69,855,340원(합계 72,044,84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채권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1996.12.21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父로서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각각 주주(2%)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나이가 고령(1922년생, 75세)에다 무학으로서 자식(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인감 등을 주었으나, 실제는 출자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겸 감사에 불과하므로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압류해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청구외 OOO과는 父子관계로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아버지로서 감사직위에 있었다면 회사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2%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父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바, 청구인은 주주겸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출자하거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3)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임원회의에 참여여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감사로서 봉급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확인토록 요청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봉급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직세48220-OOOO, 1998.8.14)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겸 감사로 판단되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父로서 주주명부에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