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김천세무서장이 1996.12.21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액 96.9수시분 부가가치세 2,038,680원 및 가산금 150,820원과 96.12수시분 부가가치세 69,855,3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감사로 있는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6.7.26 금융결제원 김천지부로부터 당좌거래정지통보를 받아 부도처리되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9수시분 부가가치세 2,038,680원 및 가산금 150,820원과 1996.12수시분 부가가치세 69,855,340원(합계 72,044,84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채권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1996.12.21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2%를 취득하고 체납법인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父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바, 청구인은 주주겸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출자하거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3)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임원회의에 참여여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감사로서 봉급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확인토록 요청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봉급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직세48220-OOOO, 1998.8.14)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겸 감사로 판단되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父로서 주주명부에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