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중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구1014 선고일 1997-10-16

[요지]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체면적 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1.16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5,176,980원과 1997.2.16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3,592,14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멸실된 종전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6.5.8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24㎡, 주택 60.93㎡중 주택을 헐고 건물 154.38㎡(1층 소매점 69.9.3, 2층 주택 69.9.3, 지하1층 대피소 14.5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5.11 신축하여 1995.5.5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중 대지68㎡, 건물 84.45㎡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176,980원을 1997.1.16 결정 고지하였다가,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3,592,140원을 1997.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9 심사청구를 하여 1997.4.11 심사청구결정서를 받고 1997.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건물 중 2층 주택은 전부 임대하였으며 공부상 소매점인 1층 중 절반은 상가로 임대하고 절반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는 바, 양도한 건물은 주택부분이 다른 목적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 소매점 69.93㎡, 2층 주택 69.93㎡, 지하1층 14.52㎡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결의서를 보면 건물 총 과세면적을 84.45㎡로 하고 있으므로 1층 소매점 69.93㎡와 지하1층 14.52㎡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1층 소매점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전에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였는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작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154.28㎡중 1층 소매점 69.93㎡ 및 지하대피실 14.52㎡과 쟁점부동산 대지 124㎡중 위 주택이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한 6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은 임대를 주고 1층 소매점중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 본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이 2층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OOO과의 전세계약서, 청구인이 잼점부동산 1층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OOO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원 국세심판소의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에는 한복집으로 운영되는 점포이외에 방3, 화장실, 주방 및 거실과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동 주거시설에 쟁점부동산의 현 주인인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대피실에는 점포용과 주택용 보일러가 각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2층이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있는 1층의 일부도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지하층도 주택용과 점포용으로 공동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주택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다만, 쟁점주택은 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으로 신축 건물의 면적이 멸실된 구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고 있고, 멸실된 구 주택은 청구인이 1986.5.8 취득하여 1995.5.5 양도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나, 신축된 쟁점건물은 1992.5.11 건축하여 1995.5.5 양도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멸실된 구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