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구0949 선고일 1997-06-24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는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96.7.22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에 비치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신청서는 96.9.21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법정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