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김천세무서장이 96.8.1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73,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외 4필지 2,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9.26 양도하고 95.11.9 기준시가(양도가액 618,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한 94.6.28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여 94.6.28일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로 보았으며, 이 경우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94.8.31) 및 확정신고기한(95.5.31)을 경과하여 예정신고(95.11.9)한 것이므로 기한내에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96.8.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41,773,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심사청구를 하여 9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9.26 양도하고 95.11.9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94.6.28 쟁점토지 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증한 포기각서와 쟁점토지의 매수자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94.6.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4.6.2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증한 포기각서에 의하면 94.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618,000,000원을 94년 5월중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역이 자동차정비공장 허가지역으로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94.7.4 가처분권을 설정하였다가 신고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94.6.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추정되는 잔금청산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9.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95.11.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94.6.2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증한 쟁점토지의 포기각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4.4.15 양도대금 6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쟁점토지를 618,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94.5월중 매수대금 전액을 완불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94.6.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4.6.28로 보았으며, 이 경우 청구인은 예정신고(94.8.31) 또는 확정신고(95.5.31) 기한내에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된 포기각서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잔금청산일을 추정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94.6.28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5.9.26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