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809 선고일 1997-06-24

[요지] 체납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한 출자임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子이자 체납법인의 주주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하여 96.12.3 청구인을 동 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709,454,500원(납부기한 96.12.31)과 법인세 137,539,950원(납부기한 96.12.31)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73년에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77년부터 80년까지는 군복무를 하여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80.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주재 무역부 연락사무소에서 부사장이란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시의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회장등의 간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영업만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子이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근로소득OO징수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한 출자임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의 하나로 법인의 부사장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대표이사와의관계 보유주식(주) 지분율(%) OOO 본 인 71,540 55.9 OOO 배 우 자 1,546 1.2 OOO (청구인) 자 2,197 1.7 합 계 75,283 58.8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0서382, 90.5.23 ; 대법원 94누13077, 95.3.24 외 다수), 청구인은 이건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73년 대학생 신분으로 주금납입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나, 주금납입을 본인이 아닌 다른자가 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6.12월 동 법인의 임원 명부상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소득OO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6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30,900,000원, 상여금 6,325,000원 등 37,225,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