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한 출자임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체납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한 출자임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子이자 체납법인의 주주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하여 96.12.3 청구인을 동 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709,454,500원(납부기한 96.12.31)과 법인세 137,539,950원(납부기한 96.12.31)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대표이사와의관계 보유주식(주) 지분율(%) OOO 본 인 71,540 55.9 OOO 배 우 자 1,546 1.2 OOO (청구인) 자 2,197 1.7 합 계 75,283 58.8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0서382, 90.5.23 ; 대법원 94누13077, 95.3.24 외 다수), 청구인은 이건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73년 대학생 신분으로 주금납입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나, 주금납입을 본인이 아닌 다른자가 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6.12월 동 법인의 임원 명부상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소득OO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6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30,900,000원, 상여금 6,325,000원 등 37,225,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