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9.1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9.1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6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대구지방법원 92가단14318)에 의하여 매매원인일을 89.5.27로 하여 92.9.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문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9.5.27이라는 청구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2.9.1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2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6 심사청구를 거쳐 9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취득시기는 판결문의 취득원인일자로 결정하고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의 양도일자로 결정하여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바, 판결문의 내용대로 취득과 양도시기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취득과 양도의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3.5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천원에 매수하여 89.5.27 청구외 OOO에게 808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판결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아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으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92.9.1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시기도 92.9.1임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할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3.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89.5.27 양도(등기접수일: 92.9.1)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92가단 14318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71.3.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89.5.27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이 사실임을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 규정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9.5.27 양도한 것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의제자백)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89.5.27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9.1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2호 내지 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동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즉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판결임
(2) 89년 매매후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3년 4개월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3) 최초 양도인인 청구외 OOO 사망으로 매수인 OOO외에는 사실을 확인할 자가 없음
(4) 입회인 OOO 확인서는 국세청 심사청구시 처분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키 위해 보완요구함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서류이며 입회인과 청구인은 친·인척관계임
(5)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영수내역과 사용처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음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주장 금액이 808천원인데 반해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만도 26,720천원에 달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와 같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는 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결문상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청구외 OOO의 대위등기에 의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같은날 이루어진 위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호 내지 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처분청의 사실판단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잔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본 것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동일날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는 의제자백에 근거한 판결외에는 달리 대금을 청산한 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