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구0729 선고일 1997-06-24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고지서 송달여부를 확인한 바 OOO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6.7.3 청구인의 주택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OOO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동거인인 세입자가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할 것이며(국심 96서 3387, 97.1.10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3일을 경과한 96.9.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