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됨
[요지] 청구외 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됨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7,141,2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174.9㎡, 『기타건물』106.87㎡, 『주택』 41.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9.30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4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21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1.18 취득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의해 94.9.30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외 OOO은 같은날 자기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으며 OO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직후인 83.11.11에도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의 子 OOO은 90.7.20 쟁점부동산을 OOOOOO(주)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특약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4) 청구외 OOO의 子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월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이 있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입금한 일자 및 금액 (단위: 원) OO방 OO인쇄소 다른부동산 일자 입금자 금액 일자 입금자 금액 일자 입금자 금액 91.3.30 OOO 300,000 91.4.22 OO 300,000 5.31 〃 〃
7. 2 〃 〃
91. 7.24 OOO 600,000 7.30 〃 〃
8. 9 〃 300,000 9.11 〃 〃
9. 2 OOO 300,000
9. 2 OO 300,000
10. 4 〃 300,000
11. 1 〃 300,000
11. 4 〃 〃 11.30 〃 〃 11.30 OOO 300,000
12. 5 〃 〃
92. 1. 7 〃
92. 1. 6 〃 〃 2.12 OOO 300,000
92. 2. 1 OOO 300,000
2. 6 〃 〃 3.12 〃 〃 4.17 〃 330,000
(5) 청구인이 제시한 OO인쇄소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인쇄소의 소재지는 76년 개업하였고 94년 6.16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OO방과 다른 임차부동산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주소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명의 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임대인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