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0719 선고일 1997-07-05

[요지] 청구외 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됨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7,141,2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174.9㎡, 『기타건물』106.87㎡, 『주택』 41.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9.30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4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21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당초에 OOO(청구인의 형)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신탁해지 원인) 판결에 의하여 등기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을 뿐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수익권과 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탁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수익권과 처분권 등 모든 관리권을 갖고 있는 명의만의 신탁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취득 당시의 증빙이나 취득 후 사용수익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며, 같은법 제4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1.18 취득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의해 94.9.30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외 OOO은 같은날 자기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으며 OO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직후인 83.11.11에도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의 子 OOO은 90.7.20 쟁점부동산을 OOOOOO(주)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특약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4) 청구외 OOO의 子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월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이 있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입금한 일자 및 금액 (단위: 원) OO방 OO인쇄소 다른부동산 일자 입금자 금액 일자 입금자 금액 일자 입금자 금액 91.3.30 OOO 300,000 91.4.22 OO 300,000 5.31 〃 〃

7. 2 〃 〃

91. 7.24 OOO 600,000 7.30 〃 〃

8. 9 〃 300,000 9.11 〃 〃

9. 2 OOO 300,000

9. 2 OO 300,000

10. 4 〃 300,000

11. 1 〃 300,000

11. 4 〃 〃 11.30 〃 〃 11.30 OOO 300,000

12. 5 〃 〃

92. 1. 7 〃

92. 1. 6 〃 〃 2.12 OOO 300,000

92. 2. 1 OOO 300,000

2. 6 〃 〃 3.12 〃 〃 4.17 〃 330,000

(5) 청구인이 제시한 OO인쇄소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인쇄소의 소재지는 76년 개업하였고 94년 6.16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OO방과 다른 임차부동산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주소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명의 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임대인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가등기(11년 5개월)를 하였고 청구외 OOO의 子인 OOO은 90.7.20 쟁점부동산을 OOOOOO(주)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O 특약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청구외 OOO이 임대인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 해지 판결(94.9.18)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월 임대료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의 子 O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 등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