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약정금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가입대행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약정금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가입대행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이동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무선호출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94년1기부터 95년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가입청약업무의 일정목표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장려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제공대가로 보아 96.10.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94년1기~95년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장 려 금 부가가치세(고지세액) 비 고 94년 1기 94년 2기 95년 1기 95년 2기 7,661,817 66,294,088 25,680,905 75,670,908 996,030 8,618,230 3,338,510 9,837,210 합 계 175,307,718 22,789,9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0 심사청구를 거쳐 97.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이루어진 무선호출 영업업무의 위수탁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무선호출 영업업무중 신규가입 청약업무, 기존가입자의 무선호출 사용요금 수납 및 요금자동이체 모집 등 업무를 위탁받아 동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 또는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일정목표이상의 가입실적을 올렸을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무선호출청약업무약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장려금이라 함은 사업자(공급자)가 자기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공급받는 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대가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 같은 뜻임), 장려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3…1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건 장려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무선호출 가입청약업무 등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인 바, 이 건 장려금은 본래의 의미의 장려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실적이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무선호출 신규가입청약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약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규가입청약의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적 성질의 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구 0207, 97.6.17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