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5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 OO빌딩 8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주)로부터 임차하여 ‘OOO’이라는 극장식음식점을 운영하다가 91.12.3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 청구외 OOOO(주)으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 70,000,000원(이하 “쟁점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9,3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내장식비 120,000,000원, 조명시설비 40,000,000원, 에어컨설치비 10,000,000원, 냉장고 10,000,000원, 계 180,000,000원의 비품을 구입하고 설치하였는 바, 쟁점손실보상금은 이들 영업시설비용의 보상금으로 청구외 OOOO(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 OOOO(주)으로부터 손실보상금조로 7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9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첨부된 91년 귀속 대차대조표에는 실내장식, 조명시설, 에어컨시설, 냉장고가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O(주)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한 쟁점손실보상금은 재산권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수령한 쟁점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의 사정으로 91.12.3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91.4.30 30,000,000원 및 91.5.2 40,000,000원, 계 70,000,000원을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O(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조로 쟁점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외 OOOO(주)가 작성한 지출결의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청구인과 OOOO(주)가 연명으로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1년도 귀속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정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실내장식, 조명시설, 에어컨시설 및 냉장고 등이 자산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OOOO(주)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손실보상금은 재산권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