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0667 선고일 1997-09-11

[요지]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청구외 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32,704,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91.11.29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OO리 OOOO 답 1,862c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704,2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12.27 심사청구를 하여 97.2.14 심사결정서를 받고, 다시 9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1.6.1 주유소 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그 당시의 농지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부탁하여 91.11.29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그 후 주유소가 완공되고 영업이 개시되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주유소 영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부도로 파산하게 되었고, 쟁점토지와 주유소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법상의 소유권이전을 제한받게 되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91.6.1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도인을 청구외 OOO으로, 매수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계약금 5,000,000원, 91.8.30 잔금 5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91.6.1 작성된 또다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000원, 91.8.13 중도금 10,000,000원, 91.11.14 잔금 4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날자에 작성된 위 계약서상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인장이 서로 다르고,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91.11.29 취득한 쟁점토지는 95.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낙찰허가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입증자료로 91.6.1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인장과 중도금 지급내역이 서로 다르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명의신탁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③ 청구외 OOO은 91.10.14 쟁점토지위에 주유소 208m2의 신축허가를 득하여 92.7.16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92.1.1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이천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외 OOOO 주식회사는 91.12.3 청구외 OOO을 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93.5.12에는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건물을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외 OOO이 91.11.14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6,000,000중 잔금 41,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OO은행 OOO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41,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매도인 청구외 OOO에 지급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OO농업협동조합 예금구좌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쟁점토지의 양도자 청구외 OOO과 주민 청구외 OOO 등 34인은 인우보증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5.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91.6.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은 91.10.14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직전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득하고, 92.1.1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천세무서에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O 주식회사는 91.12.3 청구외 OOO을 주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위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과 93.5.12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91.11.14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56,000,000원중 잔금 41,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OO은행 OOO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41,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95.12.29개정전의 것) 제7조의 실질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