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651 선고일 1997-12-31

[요지] 당초부터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7.1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OO리 OOOO 임야 932㎡·같은 곳 OOOOOO 대지 727㎡·같은 곳 OOOOOO 임야 348㎡를 취득하고 위 OOOOOOOO 지상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863.76㎡ 규모의 여관건물을 1994.12.29 신축·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5.7.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6.10.16 청구인들에게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701,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폐업시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OOO: 8회, OOO: 10회) 및 양도(OOO: 4회, OOO: 6회)하는 등 계속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94.7.12 취득후 같은 해 12.29 지상에 여관을 신축하여 일시적(약 7개월) 임대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단기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당초부터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고 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5.8.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부동산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및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의 1985년 이전부터 1995년까지의 부동산 거래횟수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현황 (단위: 건) 구 분 OOO의 부동산 거래내역 OOO의 부동산 거래내역 취 득 양 도 취 득 양 도 1985년 이전 1 0 7 5 1986, 1987 년 1 1 14 5 1988 년 1 0 4 3 1989 년 1 0 1 0 1990 년 0 0 2 2 1991 년 1 1 1 0 1992 년 0 0 2 1 1993 년 1 0 0 2 1994 년 2 1 1 1 1995 년 4 1 4 1 합 계 12 4 36 20

1. 실수요(거주)목적 부동산거래는 제외.(OOO 90년 1건 양도)

2. 동일자·동일지역·동일지목의 거래는 1회의 거래로 봄.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94.7.12 취득후 같은 해 12.29 지상에 여관을 신축하여 일시적(약 7개월)으로 임대업을 영위(사업자등록: 1994. 6.8)하다가 1995.7.3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자금압박 등)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비록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임대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과 과거 청구인들의 부동산매매유형에 비추어 보아 처음부터 판매목적의 사업성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OOOOOO OOOOOO OOO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 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