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646 선고일 1997-07-15

[요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법인 대표자 ㅇㅇㅇ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실경영자인 대표이사 OOO의 동생이다. 청구외법인은 1993년도중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 850,000,000원을 증가시켜 당초 자본금 1,650,000,000원을 2,5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증자자금은 전부 외부에서 유입된 실질적인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동 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과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307,600,000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고 96.10.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99,514,9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8 심사청구를 거쳐 9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1인 회사이나, 대외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아 청구인의 형제들 및 친인척등의 명의로 전체주식의 93%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뜻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사용되어 쟁점주식수가 증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307,600,000원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3년도중에 자본금을 3회(1993.1.28자 350,000,000원, 1993.2.2자 270,000,000원, 1993.2.8자 230,000,000원)에 걸쳐 850,000,000원을 증자하여 당초 자본금 1,650,000,000원에서 2,5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자시 3회에 걸쳐 쟁점증여금액을 납입한 바 있으나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을 받은 금액으로 납입하였으며, 이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주식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OOO 명의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이 대금을 청구인의 증자납입자금으로 불입한 구체적인 이유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된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의 형인 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