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 OOOO 『임야』 10,396.8㎡외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5.12 취득하여 91.5.25~6.28 사이에 양도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후 양도소득세 141,222,4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9.15 포항시장이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통보 해옴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당 43,000원→60,000원)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4,88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4 심사청구를 거쳐 9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고 하고 있고,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개정령(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 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