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외 1필지 전 1,8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8.22 취득하여 1993.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7.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0,000,000원, 양도가액 13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1996.7.16 양도소득세 69,421,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6 이의신청 및 1996.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9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매매계약서가 거래상대방의 진술로 허위임이 판명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3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공시지가(167,110,000원) 보다도 낮은 가액으로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90,000천원)은 기준시가(7,298천원)의 1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도가액(135,000천원)은 기준시가(167,110천원)의 8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1995.12.23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987년 8월경 쟁점부동산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90,000천원)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억8,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35,000천원)은 동 평가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