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582 선고일 1997-08-05

[요지] 장부 및 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근거하여 쟁점재화를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상사(주)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1991.1.1부터 1991.6.30까지의 기간중 총 448,775,669원 상당의 원사 및 원단(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금액 72,228,78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6.9.18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58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상사(주)로부터 1991년도에 원사 및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 및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시 OOO이란 가명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거래당사자의 확인, 거래당시 거래처보관 연락전화번호, 어음발행 계좌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에서도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재화를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조에는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상사(주)가 1991년도에 OO직물 외 5개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448,775,669원 상당의 쟁점재화를 실제로는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1995.4.17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추계소득 72,228,783원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6.9.16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란 가명으로 동 법인과 거래를 하였고 이 사실은 동 법인의 관련서류와 업무담당직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음발행자인 청구외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시 사용한 연락전화번호(OOOOOOOOOOOO) 및 핸드폰번호(OOOOOOOOOOOO)는 청구인과 그의 처 소유임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이면에 표시된 배서인이 청구인이라는 사실 또한 관련계좌추적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이 건과 관련된 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용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을 보면, 동 세무서장은 청구외 OO상사(주)가 1989.9월부터 1991.5월까지의 기간중 1,129,170,213원(1991.1월-1991.5월까지의 기간중 448,775,669원)에 상당하는 원사 및 원단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관련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OO섬유(대표 OOO)외 25개업체에게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1995.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098,17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유없다 하여 기각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국심 95구 3175, 1996.5.18).

(4) 위 심판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외 OO상사(주)의 장부상 위 매출액 1,129,170,213원중 청구인이 배서한 어음으로 회수한 금액만도 535,288,000원에 이르고 있고, 동 법인이 원사 및 원단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섬유(대표 OOO)외 25개업체에게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동 법인 및 동 법인의 공장장 등 3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매출원장에 의하면 매출대금을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등으로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주)의 장부 및 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금액 72,228,78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