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0 설립한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가공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위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할 체납세액 23,932,0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라 하여 96.10.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심사청구를 거쳐 9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급료나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주출자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직·간접적으로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주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연말정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한편 법인설립시에 필요한 법인출자자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는 서류인 바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주주출자확인용으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96.10.31 OO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급시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5.6.30 현재 체납법인과 무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거증서류가 되지 못한다 하겠고 또한 실질적으로 남편과 생계수단을 달리하며 별거하여 왔다는 거증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92.1.10부터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이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10,000,000원을 출자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이 설립이후 매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주주라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경영하였으며 체납법인이 매월 청구인에게 급료을 지급하였음은 위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자가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의 합계가 위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 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