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0.1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에서 OOOO회관 (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당초 비어홀(표준율코드 552214, 소득율 26%)로 하였다가, 디스코클럽(표준율코드 552223, 소득율 36.3%)으로 정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99,59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7.1.10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9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서민이 부담없이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전형적인 극장식 식당이며,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디스코클럽이 아니므로 93년도 종합소득세도 극장식식당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93.10.11부터 비어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93년도 귀속분부터 소급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노래·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시설이 있어 입장객이 노래·연주 및 춤 등을 감상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춤을 출 수도 있으므로, 이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코드 552223(무도유흥주점업)를 적용하여 디스코클럽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이 비어홀이나 극장식 식당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이, 단순히 과거에 표준소득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잘못된 과세를 바로 잡은 이 건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업종에 맞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거에 부족 징수된 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당초 비어홀로 과세하였다가 디스코클럽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5.12.29개정 법률 제5031호)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 중의 하나로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93년 및 94년도 귀속분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유흥종사자가 없이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은 비어홀(표준율 코드번호 552214)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은 극장식 식당(표준율 코드번호 552240)”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디스코클럽(표준율 코드번호 552223)에 대하여는 달리 적용범위를 정한 바가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업에 디스코클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리자료를 살펴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당초 비어홀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디스코클럽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업종분류를 극장식 식당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하여 사업자등록된 비어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극장식 식당인지 아니면 처분청에서 적용한 디스코클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청의 표준소득율표에 의하면 극장식 식당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연주 및 춤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디스코클럽에 대하여는 달리 적용범위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표준소득율 또는 각세법, 기본통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을 대신 할 수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업에 디스코클럽을 포함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이 극장식 식당에 해당하는지 혹은 디스코클럽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사업장의 무도시설을 갖추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극장식 식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디스코클럽이 아니라는 거증을 제시한 바 없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약20평 규모의 무도장과 조명시설을 갖추고 입장객이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해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디스코클럽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디스코클럽으로 본다 하더라도 93년도 귀속분부터 소급하여 추가결정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업종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였다가 사실조사후 현황에 맞게 경정하여 동 기간중의 과세누락분을 추가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건과 같이 일정기간의 부과누락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같은 뜻 대법 88누3, 89.2.14, 대법 85누289, 85.7.9 이외다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법의 새로운 해석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