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 답 436㎡,(이하 “교환전 농지”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 답 403㎡,(이하 “교환후 농지”라고 한다)를 교환하여 경작하던 중 교환후 농지 403㎡중 152㎡를 같은리 OOOO로 분할하여 건축부지로 사용한 바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였다고 이 건 교환을 비과세한 바 있으나 그 후 교환후 농지의 일부가 타용도로 사용되어 교환토지가액의 차액(32,640,000원)이 교환토지중 가액이 큰편의 4분지 1 (20,71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교환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78,22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1 심사청구를 거쳐 97.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농지를 인근 농지와 교환하여 활용하던 중 교환후 농지의 일부(152㎡)가 건축부지로 편입된 바 있으나 잔여토지 251㎡는 현재도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251㎡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잔여부분(251㎡)가액이 50,200,000원으로 교환전 농지와의 차액이 32,640,000원으로서 교환전 농지가액(82,840,000원)의 4분지 1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농지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교환전 농지에 대해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액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교환전 농지가 비과세요건(가액의 차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하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는바, 다만 잔여부분(251㎡)의 농지는 현재도 청구인이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농지의 교환으로 보아 계속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환후 농지를 경작의무기간까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타용도로 사용하므로 잔여농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비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타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교환후 농지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당초 비과세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이유는 당초부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상호 교환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지 1이하이어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농지를 인근 농지와 교환하여 활용하던 중 교환후 농지의 일부(152㎡)가 건축부지로 편입된 바 있으나 잔여토지 251㎡는 현재 농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잔여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교환 농지의 비과세요건은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의 4분의1이하이어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바, 교환 후 농지를 경작의무기간까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므로서 잔여농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당초부터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자경여부 등에 관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현장에 임하여 주민 여러명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92.6.10 이후로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화전읍 OOO리장 OOO의 경작확인서 이외에 달리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