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쟁점금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512 선고일 1997-05-02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 OOOO(대지는 87.241㎡이고, 건물은 177.08㎡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1.30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자금 280,000,000원 중 180,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였던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O OOOO O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4년도분 증여세 20,968,400원을 1996.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2 이의신청 및 1996.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 양도대금 및 근로소득등 청구인의 자금만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취득자금 280,000,000원 중 180,000,000원은 다른 주택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불분명하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 또한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11.30 쟁점주택을 28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 소유였던 다른 주택의 매각대금이 18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6.4.30 작성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주택 취득시 부족자금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4.11.29 子 OOO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른 주택 매각대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을 자금원천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취득자금 280,000,000원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른 주택 매각대금 180,000,000원 뿐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의 경우 달리 청구인의 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