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389 선고일 1997-04-14

[요지] 전기공사를 실제로 수행하고 공사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른 전력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리 OOOOOO OOO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3.9.14자 60,000,000원(이하 “공급가액”임), 93.9.27자 80,000,000원, 93.11.3자 240,000,000원, 93.12.27자 140,000,000원 합계 4건 520,000,000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주식회사 OO전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3.12.1자 62,194,123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1, 2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96.5.16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041,3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8 이의신청, 96.10.7 심사청구를 거쳐 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OOOO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아 공장 신축공사를 하게되었는 바, 공장건물공사는 93.6.3 주식회사 OO개발과 전기공사는 93.6월 주식회사 OO전력과 각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대금도 OOOOOO공단에서 직접 주식회사 OO개발 및 주식회사 OO전력의 예금통장으로 각각 입금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 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건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3.6.15 OOO와 공장건물신축공사계약을 맺고 93.9.9자 30,000,000원, 93.11.3자 240,000,000원, 93.11.16자 30,000,000원, 93.11.17자 17,000,000원, 93.11.18자 3,000,000원, 93.12.27자 55,000,000원 합계 37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OOO가 하였음이 인정되며, OO전력공사 대표 OOO가 청구인에게 전기공사대금을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실지공사자가 OO전력공사임이 밝혀지므로 쟁점1, 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1, 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1, 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입에 대한 세액”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93.6.3 주식회사 OO개발 대표이사 OOO과 공장건물신축에 대하여 공사금액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중 446,000,000원은 OOOOOO공단으로부터 직접 주식회사 OO개발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공장건물의 실지공사자로 본 OO개발 대표 OOO는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받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허대여업체의 금융거래 흐름은 건축주가 면허대여업체에 무통장입금시키면 면허대여업체가 이를 인출하여 면허대여수수료를 공제하고 실지공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이 주식회사 OO개발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주식회사 OO개발이 이 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 서류를 보면, 이 건 공장건물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340,6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자를 청구인으로하고 수급인을 OO개발 대표 OOO(OOOOOOOOOOOOOO)로 하여 93.6.15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93.9.9자 30,000,000원, 93.11.3자 240,000,000원, 93.11.16자 30,000,000원, 93.11.17자 17,000,000원, 93.11.18자 3,000,000원, 93.12.27자 55,000,000원 합계 375,000,000원을 OO개발 대표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OO개발 대표 OOO가 청구인앞으로 작성한 6건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건축주, 원도급자, 하도급자등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건축주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3자의 합의사실도 없으므로 OO개발 대표 OOO가 주식회사 OO개발의 하도급자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하겠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개발 대표 OOO와 공장건물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주식회사 OO개발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한 업체로 보여지고 이 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는 실제로 OO개발 대표 OOO가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93.6월 주식회사 OO전력 상근이사인 OOO과 공사금액 62,194,123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46,000,000원으로 주식회사 OO전력의 예금통장에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54,000,000원중 실제공사대금과의 차액 8,000,000원은 나중에 주식회사 OO전력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전력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2세금계산서는 이 건 전기공사와 관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공사금액 46,000,000원과 주식회사 OO전력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54,000,000원 및 전기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 62,194,123원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전력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8,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한편,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를 보면, OO전력공사(OOO)가 93.10월 청구인에게 이 건 전기공사대금으로 42,019,179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한 사실이 OO전력공사가 작성한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청구서상 금액 42,019,179원에 부가가치세 4,201,917원을 더하면 46,221,096원으로 청구인이 전기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6,000,000원과도 그 금액이 비슷한 점 및 주식회사 OO전력의 이사인 OOO이 OO전력공사 대표 OOO의 남편인 점 등으로 보아 OO전력공사가 이 건 전기공사를 실제로 수행하고 공사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주식회사 OO전력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