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364 선고일 1997-03-12

[요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상주시 OO동 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1996년 5월 및 6월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8,358,850원 및 1996년 7월 수시분부가가치세 15,573,190원(위 세액을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1996.9.18 위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법리를 알지도 못하는 당년 82세의 고령자로서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형식상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당초부터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임명되어 경영업무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이나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처음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설립신고시 제출한 출자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출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발행총주식의 42% 소유)로 그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51%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 동 OOO과특수한 관계에 있어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또한 청구인은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일정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3. (생략)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20조의 2에서는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청구인이 서명날인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법인에 10,000,000원(주식 1,000주)을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OOO이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20,000주)의 42%인 8,400주를 소유하고 있고,위 OOO의 처(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이 총발행주식의 5%인1,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청구인 및 OOO)가 보유한 주식의 수는 총발행주식의 52%인 10,400주이다. (3)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매년일정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등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있을 뿐 출자를 한 사실이나 배당 및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출자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에 임원(감사)으로 등재되어 있고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상에 일정급료를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사인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겸 임원(감사)으로 보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