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없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없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전(田) 17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91.1.15에, 같은 구 OO동 OOOOOO 대지 23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1.1.19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7.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825,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6 이의신청과 1996.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을 보면, 쟁점①토지(전 178㎡)는 1986.9.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9.11 청구외 OOO,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1990.11.26 매매를 원인으로 1991.1.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쟁점②토지(대지 232㎡)는 1988.5.20 매매를 원인으로 1988.5.3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1990.12.14 매매를 원인으로 1991.1.1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O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이 1991.10.29 자진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쟁점①토지 75,000 65,000 쟁점②토지 57,000 49,000 합 계 132,000 114,000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쟁점①토지 58,740 31,170 쟁점②토지 83,520 46,461 합 계 142,260 77,631
(3)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O다. 첫째,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의 208.5%인데 비해 양도가액의 경우는 기준시가의 1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①토지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는 18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115.3%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의 105.4%인데 비해 양도가액의 경우는 기준시가의 6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②토지의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는 17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116.3%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매도인 OOO이 1995.12.7 처분청 공무원에게 답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쟁점①토지를 매도하였는지 모른다고 하고 동 토지의 공유자인 OOO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매수인인 청구인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후 제출된 1996.12.29자 확인서에는 위 OOO이 공동매도인 OOO와 함께 쟁점①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매취득하여 청구인에게 금 6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번복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일관성없는 태도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995.12.12자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매수인 OOO은 쟁점②토지의 취득당시 기초공사 상태에서 1억1천만원 정도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5천7백만원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97.1 제출된 매수인 확인서에서는 처음 진술된 내용과 달리 신축주택의 약 70% 진도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해명하기를 전자(1억1천만원)는 대지·건물을 모두 포함한 액수이고 후자(5천7백만원)은 건축비를 공제한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의 양도당시의 건축진도 상황이 명확하지 아니한데다 건축비의 산출근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