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360 선고일 1997-12-31

[요지] 아파트의 취득자금 99,236,0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27 주식회사 OOOO으로 부터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O OOOOOOO OOOO OOOO (전용면적 134.4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93.8.5 취득하였는데, 분양대금 99,236,000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이 96.8.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0,08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1 심사청구를 거쳐 9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子인 OOO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고 취득하였으나 이 차입금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모두 상환하였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했음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115…34의 6)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OOO가 고령이고 주택이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의 등기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는 명의신탁으로 된 재산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혹 명의신탁이 아니라 하여도 청구인은 92.7.11 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한 30,000,000원을 부동산월세수입, 농사수입, 사채이자 등을 모아서 94.8.16 상환하였다 하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아파트의 잔금은 93.6.8 납부되었는데도 2년이 경과한 95.10월에 70,000,000원을 OOO에게 상환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99,236,0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94.12.22개정전)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1.9.27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99,236,000원에 분양받아 93.6월 잔금을 납부하고 93.8.5 취득하였는 바, 분양대금 99,236,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99,236,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95.6 청구외 OOO과 함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것이며 동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92.7.11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OO새마을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고 대출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월세수입, 농사수입, 사채이자등을 모아서 94.8.16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다고 하나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95.1.19 OO새마을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에게 갚았다고 하나 2개월후에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95.3.16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자금출처 조사후인 95.10월 청구외 OOO이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여금 (아파트 취득자금)잔액 7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95.10.12 OO새마을금고에서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납부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99,236,000원을 子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고 이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동 분양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동 분양대금을 子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확인서를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