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취득자금 99,236,0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아파트의 취득자금 99,236,0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27 주식회사 OOOO으로 부터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O OOOOOOO OOOO OOOO (전용면적 134.4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93.8.5 취득하였는데, 분양대금 99,236,000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이 96.8.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0,08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1 심사청구를 거쳐 9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9.27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99,236,000원에 분양받아 93.6월 잔금을 납부하고 93.8.5 취득하였는 바, 분양대금 99,236,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99,236,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95.6 청구외 OOO과 함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것이며 동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92.7.11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OO새마을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고 대출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월세수입, 농사수입, 사채이자등을 모아서 94.8.16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다고 하나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95.1.19 OO새마을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에게 갚았다고 하나 2개월후에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95.3.16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자금출처 조사후인 95.10월 청구외 OOO이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여금 (아파트 취득자금)잔액 7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95.10.12 OO새마을금고에서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납부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99,236,000원을 子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고 이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동 분양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동 분양대금을 子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확인서를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