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본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이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기본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이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동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무선호출 가입 및 관리 등의 영업업무를 위탁받아 신규가입청약업무등 용역을 동 법인에 제공하는 자로서 ’95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대가중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장려금 명목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A) 처분청 경정(B) 증감(B-A) ’95. 2기 220,015,651 398,865,651 178,85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182,891,000원은 무선호출 가입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8,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중 5월 이전분 4,041,000원은 직전사업자의 장려금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을 당초 182,891,000원에서 178,850,000원으로 정정하여 96.12.26 청구인에 대한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9,673,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4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무선호출 영업업무의 위수탁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무선호출 영업업무중 신규가입 청약업무, 기존가입자의 무선호출 사용요금 수납 및 요금자동이체 모집 등 업무를 위탁받아 동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 또는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무선호출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선호출영업에 관련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장려금에 관한 약정내용을 보면,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수수료는 1건당 3,300원으로 되어 있고, 기존가입자의 관리(요금수납업무 등)에 관한 수수료는 가입자의 월 무선호출 사용요금의 10%로 되어 있으며, 요금자동이체 모집수수료는 1건당 770원으로 되어 있음이 업무위탁수수료 약정서에 의해 알 수 있다. 한편, 위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수수료는 위 기본수수료(3,300원) 이외에 매월별 가입목표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목표 초과가입분에 대하여 건당 5,000원~30,000원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9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장려금을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수료 및 장려금 내역 (단위: 원) 구 분 수수료 장려금 합 계 ’95. 2기 60,844,815 178,850,000 239,694,815 일반적으로 장려금이라 함은 사업자(공급자)가 자기재화(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공급받는 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대가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 같은 뜻임), 장려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3…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건 장려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무선호출 가입청약업무 등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이 동 용역을 공급받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무선호출 신규가입청약 목표초과분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이건 장려금은 ’95년 제2기중 178,850,000원인 반면, 신규가입청약에 관련되어 수수료(기본수수료)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60,844,815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려금이 수수료보다 오히려 2.9배나 많은 점으로 볼 때, 이 건 장려금을 본래의 의미의 장려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실적이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장려금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선호출 신규가입청약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약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규가입청약의 일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적 성질의 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