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233 선고일 1997-03-03

[요지]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08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6.1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OO리 OOOOOOO 소재에 건물 934.5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6.25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과세기간 매입금액 매입세액 94.1기 325,460,270원 32,546,027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8,800,000원)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2(94년 제2기, 95년 제1기)로 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1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3(94년 제1기, 94년 제2기, 95년 제1기)으로 결정받은 후 9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과 이에 따른 재고납부세액등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며, 설사 과세유형의 전환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사업자등록을 갱신교부한 96.7.1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94년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완료일이 94.6.25이므로 동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과세기간의 개시일인 94.4.1이 되기 때문에 과세유형전환일(95.7.1) 현재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과세유형의 전환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사업자등록을 갱신교부한 96.7.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93.6.1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4.6.25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32,546,027원을 환급받은 한편, 94년 1역년의 임대수입금액의 신고금액은 8,800,000원이었음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판례 90누3782, 90.8.24, 같은 뜻임), 또한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국심 95서0892, 95.6.7 등 다수, 같은 뜻임).

(4)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국심 95서0892, 95.6.7 등 다수, 같은 뜻임).

(5)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94년 제1기 및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또한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시기를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의 개시일인 95.7.1로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전환시기를 95.7.1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