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요지]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08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6.1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OO리 OOOOOOO 소재에 건물 934.5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6.25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과세기간 매입금액 매입세액 94.1기 325,460,270원 32,546,027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8,800,000원)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2(94년 제2기, 95년 제1기)로 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1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3(94년 제1기, 94년 제2기, 95년 제1기)으로 결정받은 후 9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과세유형의 전환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사업자등록을 갱신교부한 96.7.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93.6.1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4.6.25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32,546,027원을 환급받은 한편, 94년 1역년의 임대수입금액의 신고금액은 8,800,000원이었음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판례 90누3782, 90.8.24, 같은 뜻임), 또한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국심 95서0892, 95.6.7 등 다수, 같은 뜻임).
(4)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국심 95서0892, 95.6.7 등 다수, 같은 뜻임).
(5)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94년 제1기 및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또한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시기를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의 개시일인 95.7.1로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전환시기를 95.7.1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