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면직레이온(132,541야드)를 무자료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225 선고일 1997-03-27

[요지]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원단 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95.12 서대구세무서의 청구외 OO직물(대표 OOO)에 대한 94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위 OO직물이 94.8 청구인에게 불량원단인 면직레이온 132,541야드, 공급대가 59,643,45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입한 원단가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5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5 이의신청과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6.12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원단소매업을 경영하다가 95.7.14 폐업한 사실은 있으나, 위 OO직물과는 사업상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원단 소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132,541야드라는 많은 양의 원단을 소매할 이유가 없으며, OO직물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회사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OO직물 대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거래일자·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원단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면직레이온(132,541야드)을 무자료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의 거래상대방인 OO직물 대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4.8.1~94.8.26까지 수출크레임으로 인하여 반품된 불량원단인 면직레이온 132,541야드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상사에 매출(매매대금 59,643,450원)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위 OOO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면직레이온의 거래일자·품명·단가·수량·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 청구시 위 OO직물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회사라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면직레이온을 매입하여 매출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